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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11.18]오전10:30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정원 30명 장소 부산성폭력상담소(율곡빌딩10층)
기간 2008/11/18~2008/11/18 마감일 2008/11/11
진행상태 마감 교육비 무료
담당자 전화번호 051-851-1854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팩스번호 -- 조회수 1,603
교육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필요성과 성범죄의 개념 이해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8년 11. 18(화)  오전10:30~12:30[2시간]

     2. 장     소 :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율곡빌딩6층)    

     3. 대     상 : 보육종사자

     4. 교육인원:30명(선착순)

     5. 교육비:무료

     6. 보건복지가족부 수료증 수여

     7. 내     용 : 아동청소년대상 취업 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념 이해 등

     8. 주최: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 SAY   

참고: 시설내에 성범죄가 발생했을때....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발생시 대처하는 요령법 자체가 틀립니다. 이후에는  이 교육을 받았는지 않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2시간 교육을 수료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수료증을 드리게 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는 성폭력상담소 약도입니다.-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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