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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필요성과 성범죄의 개념 이해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8년 11. 18(화) 오후 4시~6시[2시간]
2. 장 소 :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율곡빌딩6층)
3. 대 상 : 보육종사자
4. 교육인원:30명(선착순)
5. 교육비:무료
6. 보건복지가족부 수료증 수여
7. 내 용 : 아동청소년대상 취업 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념 이해 등
8. 주최: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 SAY
참고: 시설내에 성범죄가 발생했을때....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발생시 대처하는 요령법 자체가 틀립니다. 이후에는 이 교육을 받았는지 않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2시간 교육을 수료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수료증을 드리게 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는 성폭력상담소 약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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