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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각원에서는 성범죄자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하여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교육받은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부족하였던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번에 2시간 실시하게되는 교육에 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1월18일 교육이 너무빨리 마감되어 12월 5일날 교육을 한번 더 실시하게되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수료증에는 수료하시는분의 시설명과 성명이 기재되오니, 교육신청하실때 교육참석자분의 시설명과 성명을 정확히 기재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고 당일 교육을 들으시는분들은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원의 사정으로 참석자가 바뀌게 된다면 교육실시 일주일전에 부산보육시설연합회로 (851-1854) 꼭 알려주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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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필요성과 성범죄의 개념 이해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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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08년 12. 5(금) 오전10:30~12:30[2시간]
2. 장 소 : 여성가족개발원 1층 대강당(금곡동)
3. 대 상 : 보육종사자
4. 교육인원:192명(선착순)
5. 교육비:무료
6. 주최: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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